‘음란행위 혐의 인정’ 김수창, 어떤 처벌 받나? 판례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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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 동아DB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 동아DB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2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이 이번에 김 전 지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귀를 한대 때려도 성립 되는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법원 판례로 볼 때 공연음란죄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05년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에서 성기를 노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 씨와 오모 씨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3월 7일 찜질방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에게 보게 한 남성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4월 8일 길 가던 행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만져봐라"고 말한 남성은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2012년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여대생 30명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20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 대상자가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슷한 항목으로 처벌이 강한 혐의에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가 있긴 하나 이는 상대와 신체 접촉이 없을 경우 성립되기는 어렵다.

2012년 여성에게 성기를 보인 남성 강모 씨(48)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바 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526건이었던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0년-704건, 2011년-821건, 2012년-1283건, 2013년-14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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