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北연계 없어도, 변란 선동땐 이적단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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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오세철교수 등 유죄 확정

2008년 노동자들의 무장봉기를 통해 자본가 정부를 전복하자는 주장을 펼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간부들이 국가 변란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사노련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71) 등 간부 8명의 상고심에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는 원심대로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았다 해도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헌재가 3월 한정위헌 결정한 야간집회 관련 부분에 한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 교수 등은 2008년 2월 사노련을 결성해 기관지와 토론회 등에서 ‘생산수단 국유화’ ‘폭력 혁명’ 등을 주장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사노련 측은 자신들이 북한과 관련이 없는 ‘자생적 사회주의자들’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이적 표현물 제작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사노련#오세철#무장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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