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아내와 11일 합의 이혼…‘사유는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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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0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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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이 씨는 남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고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이 돌았다.

한편,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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