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경필 지사, 아내와 11일 합의 이혼…‘사유는 아직 몰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6:11
2014년 8월 20일 16시 11분
입력
2014-08-20 09:45
2014년 8월 20일 09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이 씨는 남 지사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고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이 돌았다.
한편,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민주당 수용하라”
양팔에 여성들 끼고 ‘트럼프 콘돔’까지… 엡스타인 사진 19장 공개
르세라핌 상하이 사인회 돌연 취소…中-日 갈등 여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