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지자체 책임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서초구, 대피지시 등 조치 미흡… 3명에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씩 배상”
난개발 등 국가-서울시 책임은 불인정

2011년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우면산 인근 주민 황모 씨(47) 가족 5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는 집에 갇혀 있던 3명에게 위자료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공무원은 사고 전날 산사태 위험 통보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당일 새벽 30mm가 넘는 폭우 등 사고 위험을 알 수 있었지만 대피 지시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1년 7월 27일 오전 5시부터 시간당 2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오전 7시∼7시 반에는 시간당 30mm에 육박할 만큼 빗줄기가 거세져 늦어도 7시 40분경에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했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와 서울시 등이 산사태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터널 및 주거지 개발 공사 등 난개발로 지반을 약화시켜 산사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상 피해가 아닌 사고 충격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만 인정한 것이다.

사고 당시 우면산 북사면 쪽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에 살던 황 씨 가족은 창문을 넘어 들어온 토사와 빗물에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황 씨는 “위자료와 함께 이사 비용과 수선비 등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은 모두 8건으로 이 중 사망자 유가족이 낸 것은 5건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우면산#산사태#서초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