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80% 물량 공급…‘나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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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3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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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의 80%가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각각 해당될 계획이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조건이 중요하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거주 기간 제한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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