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구속… ‘호위무사’ 박수경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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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 자수… 檢, 불구속 수사 약속대로 풀어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인 ‘김엄마’ 김명숙 씨(59)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52)가 28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 시 선처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 대로 이들을 석방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오전 8시 반경 유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와 자수했다. 이들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이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28일 오후 늦게 석방 조치했다.

구원파의 대모 격으로 불리는 김 씨는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도피 조를 총지휘한 혐의로 검경이 집중 추적해온 인물이다. 그는 “언론에서 ‘자수하면 선처해준다’는 보도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며 “5월 27, 28일 무렵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나와 유 씨와 계속 함께 있었고 금수원을 나온 뒤에는 양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 등 계열사 자금 총 9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를 구속 수감했다. 대균 씨와 90여 일의 도피생활을 함께한 ‘호위무사’ 박수경 씨(34·여)와 이들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하모 씨(35·여)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복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김엄마#유대균#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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