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대균, 상표권료 명목 매달 5000만∼1억원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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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수사]
계열사 5곳 상표 238건 사용 대가… 페이퍼컴퍼니 ‘SLPLUS’ 통해
1997년부터 총 71억여원 받아, 검찰 “횡령”… 유대균 “정당한 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 씨(44)가 계열사 매출의 0.375∼0.75%를 상표권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일명 ‘바지 사장’(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월급을 받는 등 매달 5000만∼1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검찰이 확인한 대균 씨의 범죄 수익 99억7106만 원 중 71억126만 원이 ‘상표권료 수입’이었다. 대균 씨가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춘향호’ ‘둑도(纛島)나루’ ‘CMC청해진’ ‘세월따라’ ‘오!하마-나’ 등 238건에 이른다. 청해진해운은 대균 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평상시에는 월 매출의 0.75%를, 경기 안성시 금수원 내 판촉 행사 시에는 0.375%를 페이퍼컴퍼니 ‘SLPLUS’에 제공하는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대균 씨는 이 계약을 근거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8차례에 걸쳐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4062만 원을 받았다.

‘다판다’ ‘천해지’ ‘몽중산다원 영농조합’ ‘많은 물소리’ 등 계열사 4곳도 ‘상표권료 자동지급기’나 다름없었다. 이들 4곳은 2002년 5월부터 288차례에 걸쳐 대균 씨에게 상표권료로 35억6064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대균 씨의 상표에 거액의 사용료가 지급된 것은 구조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균 씨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쿠리상사’와 ‘몽중산다원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억9850만 원을 받았지만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용돈’과 다를 바 없는 횡령액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대균 씨의 횡령액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료 계약 초기에는 매달 5285만 원, 계약이 본격화된 2009년경부터는 매달 1억443만 원 안팎이 대균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대균 씨가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받아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시계를 수집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계열사 경영이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대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가 계열사 7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5억7130만 원을 받아 손해를 끼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균 씨는 상표권료와 대표이사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각 회사 로고의 디자인과 글꼴 등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받은 대가다. 소쿠리상사도 큰 틀에서 경영에 참여했다”며 횡령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조건희 기자
#유대균#상표권료#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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