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퇴직금-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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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년만에 판례 변경

퇴직한 뒤 받을 미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 A 씨(44·여)가 연구원 남편 B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기대수명도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산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퇴직금#연금#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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