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자 CCTV 끄고 폭행한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4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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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절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폐쇄회로(CC) TV를 끈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 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 박 씨는 2월 12일 경찰서 형사과 영상진술녹화실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A 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손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CCTV를 끈 뒤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A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 사실은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담당 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카메라 외에 경찰서 담당 간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에 일어난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이후 독직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동료들이 박 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등 참작할 사유도 있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 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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