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항공사 사고땐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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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여객기 사고를 내거나 안전규정을 어길 경우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항공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불시착한 사고 이후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항공사 사고#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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