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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 전 회장 현상금 5천만 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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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5:21
2014년 5월 23일 15시 21분
입력
2014-05-23 15:18
2014년 5월 23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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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이 자금 횡령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를 지명수배하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과 유대균 씨에게는 각각 현상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걸고 지명수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액수다.
최근 검찰은 당초 유 전 회장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여겼던 금수원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들 부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조사받고 벌받을거 있으면 받아라”,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법 앞에 동등하다”, “유벙언 현상금, 연쇄살인마랑 동급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경찰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현상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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