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은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된다.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미 부분 틀니를 했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아가 하나도 없어 완전 틀니를 낀 경우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모든 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치아 모양의 보철재료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PFM(Porcelain fused metal·금속의 일종) 재료만 적용된다. PFM 소재로 임플란트 시술을 1개 받을 경우 현재는 139만∼1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험혜택 시 60만 원까지 줄어든다.
복지부는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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