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공판 관여 검사 2명 1개월 정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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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에 징계 청구… 담당 부장검사는 3개월 감봉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을 징계해 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유 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2명에게 정직 1개월을,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에게 감봉 3개월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직무태만 등이 인정됐고, 상급자였던 부장검사는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공판 관여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에서 건네받은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법정 진술에서 국정원이 협조자로부터 확보한 출입경기록을 검사에게 전달한 것인데도 마치 대검찰청이 공문을 통해 공식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게 표현했다고 징계 이유를 들었다.

검사들이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중국에 다시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들도) 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공무원 간첩사건#유우성 공판#검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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