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년… 불 붙은 ‘담배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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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KT&G 등 3개사 상대 537억 손해배상 소송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담당하게 된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사에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담당하게 된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사에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시작했다. 소송 상대는 현재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3위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다. 건보공단 측은 이날 “담배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며 “소송 액수는 총 537억 원이며 향후 소송 과정을 통해 최대 1조7000억 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액수는 흡연과 질병 간 연관성이 입증된 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환자 중 ‘흡연 기간 30년 이상이며 담배를 하루 1갑씩 20년 넘게 피운 환자’ 3484명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2003∼2012년) 총액이다. 소송인단에는 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 3명과, 개인 담배소송 2건(패소 1건, 고등법원 계류 1건)의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남산이 선임됐다.

현재로서는 건보공단의 승소를 예측할 수 없다. 개인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제조법이나 경고 문구 표시 등에 결함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단 측은 흡연이 개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미화 남산 대표변호사는 “세계 의료계가 이미 흡연은 개인 의지를 넘어선 중독으로 인식한다”며 “담배회사의 적극적인 영업으로 양산되는 환자의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담배 제조의 위법성 입증을 위해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성분 관련 문건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건보공단이 확보한 빅데이터와 해외 소송 사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선영 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공공기관이 나섰을 때 승소한 전례가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소송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하는 만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상으로 확정된 3개 담배회사는 일단 각자 소송인단을 꾸려 개별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건강보험공단#담배#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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