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해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도 철폐할 규제가 많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스스로 ‘손톱 밑 가시’로 꼽는 대표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규정에 따라 상가나 점포 야외에 나무 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2. 상가 내 중대형 학원과 병원 설치가 금지돼 있다.
#3. 첨단기술단지 내 건물이 비어 있어도 동종 업종에 한해 30% 면적만큼만 임대할 수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앞으로 이런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 청장은 1일 인천경제청을 최소 규제 적용 행정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규제 개혁, 창조 행정’을 선포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밝혔다. 1개월가량의 작업을 통해 ‘적극 행정 헌장 제정’ ‘최소 규제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규제 신문고 운영’ ‘거부 민원에 대한 구제제도 체계화’ ‘민관 합동 규제개선위원회(창조행정조정위) 설치’ 등을 확정지었다.
“IFEZ 내 과잉 규제가 민간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실현되려면 법규와 지침을 바꾸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행정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IFEZ 행정 개혁의 첫발은 민원처리 창구의 변화다. 이 청장은 “인허가 업무 처리 권한이 실무자에게 치중돼 있는데, 민원 창구를 팀장급 이상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소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팀장이 처음 검토한 뒤 담당 실무자에게 배분하게 된다. 또 민원을 거부할 경우 과장 위 본부장급 이상의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이 길에 비 피할 지붕을 달 수 있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일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 개혁·창조 행정’을 선포했다. 이종철 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내 커넬워크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법 규제의 대표적 허점 사례로 들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이 청장은 “공무원이 기계적,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최대한 도와주는 창조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각종 민원을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집단 결정하고 징계나 감사를 받을 때도 개인 소명이 아닌 기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면 경제청이 나서 실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 불만이 컸던 사안은 당장 손질하기로 했다. “IFEZ 내 근린생활시설을 1, 2종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업종과 영업 유형을 허가받으려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겁니다.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투자자 뜻에 따라 상향 조정해주고 공원 내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부 개선과제를 10건 선정했고, 20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IFEZ는 국토의 0.2%인 데다 직원이 350명에 불과해 행정개혁의 실험장으로 삼기 좋다”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고유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청장은 2008년 감사원 재직 당시 ‘적극행정면책제’를 입안해 정당하게 일하다 실수를 하는 공무원을 면책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당시 금융위기 탈출을 돕기 위해 금융 분야에만 적용되다 모든 행정 분야로 확대됐지만 정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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