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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임금 착취 염전업주 첫 구속
동아일보
입력
2014-02-25 03:00
2014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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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7년간 9000만원 가로채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24일 지적장애 2급인 박모 씨(53)의 임금, 장애인연금 등 총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염전업주 강모 씨(53)를 구속했다.
강 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7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 A염전에서 박 씨에게 염전 일을 시키면서 임금 8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박 씨에게 매달 13만 원 정도 지원되던 장애인연금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염전 노예 사건의 첫 구속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975년 충남 보령시에서 미아로 발견돼 보육원에서 생활했고 1995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A염전에서 일을 하던 중 강 씨가 2007년 A염전을 인수한 뒤에도 계속 일했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강 씨는 박 씨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장애인연금까지 모두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노예염전
#염전업주 구속
#장애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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