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10%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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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라면 선납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기기, 무인공과금수납기로 내면 된다.
#자동차세#서울시#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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