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교 샤워실도 개방’ 서울시 조례개정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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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화장실 샤워실 등 기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이정훈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19일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생활 체육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나 단체’ 등에 개방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기 시설 등의 보조시설은 개방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가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돼 학생들이 성폭력과 화재, 도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장실 샤워실을 외부인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교실로 이어지는 통로도 열어야 하므로 학교 전체가 개방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도 각종 사고가 생길 경우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또 ‘해당 자치구 내 생활체육 단체나 지역 주민이 상당기간 사용해 온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학교장의 판단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와 주민의 불필요한 마찰을 막고, 동호인들에게 과도한 경비를 부과하지 말자는 취지였다”라며 “바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학교 샤워실 개방#서울시 조례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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