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가슴 사이는 性的부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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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 성추행 혐의 벌금형 교사… 원심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손바닥, 쇄골(가슴 위쪽에 양 어깨 쪽으로 수평으로 나 있는 뼈)과 가슴 사이, 손목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볼 수 없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전 모 고교 체육교사 A 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9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제자 B 양(16)을 깨우기 위해 손바닥을 간지럼 태웠다. 또 “학생답게 옷을 입으라”며 B양의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댔고 “성적을 올려야 한다”며 B 양의 손목을 잡고 손을 쓰다듬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상대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B 양과 같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접촉이 있었던 손바닥과 쇄골 아래, 손목 등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제자#성추행#벌금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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