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국가 배상책임 없다” 법원, 배상요구 보험사에 패소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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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폭우 때 서울 우면산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 절반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삼성화재는 과천에서 토사와 빗물에 잠긴 자동차 7대의 주인에게 보험금 1억6328만 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배수로 등을 만들어 산사태를 막았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절반인 8164만 원을 국가와 경기도, 과천시가 분담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화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 판사는 “과천시가 매년 두 차례 도로 빗물받이와 배수구를 준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과거 이 지역에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결여되는 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우면산 산사태#배상요구#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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