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의 근로 빈곤층 가운데 3000가구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9월까지 호남지역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300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EITC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1300만∼25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가구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 비율이 5.9%로 가장 높고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광주청은 EITC 비율이 2011년 4.0%에서 지난해 5.9%로 1.9%포인트 늘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압류를 막는 제도가 있듯이 EITC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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