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은 단결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3일 03시 00분


24일 법외노조 통보 앞두고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성명 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앞둔 22일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시점인 24일 이틀 전에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전교조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전교조의 긴급구제 요청은 거부했었다.

고용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삼았던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이다. 이미 신고절차를 마친 노조라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 조항의 인권 침해성을 인정해 2010년 9월 30일 고용부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 조치로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잃으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일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 측은 뒤늦게나마 인권위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인권위의 연이은 권고를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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