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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선전화기 사용하면 ‘과태료’”… 네티즌 “진짜? 어이없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0-12 13:49
2013년 10월 12일 13시 49분
입력
2013-10-12 13:44
2013년 10월 12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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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갈무리.
샤이니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 어이 없네”라고 올렸다.
그는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면서 “무선 전화기로 통화하면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고 표현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에 황당한 것은 네티즌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무선전화기 쓰지 않는 것 배상해주나요?”, “정말 황당하다. 말이 되나”, “이거 진짜야?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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