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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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가 23일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취지나 선고 기일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일절 함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은 일단 미뤄지고 27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로선 핵심 증인으로 손꼽혔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 일정이 불투명해 추가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 어떤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설명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9월 30일로 예정된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 전에 판결을 선고할지도 주목된다. 만약 선고기일이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는 최 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해야 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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