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해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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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지엠 직원들 손들어줘 “회사측 82억원 추가 지급해야”

한국지엠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미지급분 82억300여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지엠 근로자들은 사측이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업적연봉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연초에 정해진 액수가 12개월로 나뉘어 지급될 뿐 1년 동안 총액이 변하지 않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업적연봉#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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