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전국 시행… 어떤 혜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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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19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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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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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전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외에도 울산과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 강원 삼척, 춘천, 충남 아산 경찰서 등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을 교통협력단체들과 체결, 전국적인 시행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잘못된 행동을 단속하고 제재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올바른 행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려면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뒤 1년 동안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된다. 무사고와 무위반을 서약한 시민이 1년 동안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1년 뒤 재서약을 하면 다시 10점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이렇게 특혜점수를 미리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서약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 누적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접한 누리꾼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당장 가입하러 가야겠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우리 지역은 언제 하려나",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간만에 좋은 제도가 나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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