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피해대리점協 밀어내기 보상협상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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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보상액 두달내 산정하기로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과 재고상품 ‘밀어내기(제품 강매)’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들이 밀어내기로 입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대리점의 98%에 해당하는 1100여 현직 대리점주와는 협상을 마쳤지만 전직 대리점주가 주축인 피해대리점협의회와는 합의를 못 했었다.

이들은 사측 및 협의회 측 변호사 1명씩과 양측에서 함께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두 달 안에 구체적인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밀어내기 피해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 경우 해당 대리점의 평균 매입물량, 영업기간, 거래품목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보상액 산정을 놓고 사측과 협의회 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보상금을 받을 협의회 소속 전·현직 대리점주는 132명이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배상금의 일부로 생계자금 500만 원을 즉시 주기로 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협의회 측은 남양유업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남양유업#대리점#보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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