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8번째 형집행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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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정지 상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71·사진)가 또다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뇌경색,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을 앓는 전 씨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산 8번째인 이번 형집행정지는 3개월간 유효하다. 검찰은 6월 20일 검사를 전 씨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병원에 보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는 현재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복용하는 혈전 용해제가 부작용이 심해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전 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다시 형집행정지로 지금까지 줄곧 병원에서 지냈으며 현재 3년 11개월의 형기가 남아있다. 전 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 등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전경환#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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