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입학전형료 ‘남는 장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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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입부터 남은 돈 응시생에 반환

올해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은 입학전형료 가운데 전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쓰고 남은 돈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률 개정안 5개를 공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뒤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전형료를 감면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응시생이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때에만 전형료를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줬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일부 대학은 전형료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안에서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이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의무화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하면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대학#입시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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