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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솔로몬·미래·한국·토마토2 저축은행 파산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3:25
2015년 5월 23일 13시 25분
입력
2013-04-30 13:56
2013년 4월 30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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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4곳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 26일까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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