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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고생 모텔로 유인해 금품 훔친 30대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3 10:13
2013년 4월 23일 10시 13분
입력
2013-04-23 08:48
2013년 4월 23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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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울산 중부경찰서가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 A양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과 스마트폰 등 1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났다. 이 씨가 훔친 A양의 지갑에 든 돈 20만원 중 10만원은 성매매 대가로 이 씨가 건넨 것이다.
이 씨가 지갑 등을 훔쳐 도망치는 바람에 실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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