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드림파크 마찰, 세무조사로 번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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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프장 운영권 참여 압박

지난해 9월 완공된 인천 서구 ‘드림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마찰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시는 골프장 운영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는 반대하고 있는 것. 공사가 시에 운영권을 주지 않은 채 조만간 골프장 개장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자 시는 특별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본보 3월 19일자 A17면 다 짓고도 문 못여는 드림파크 골프장, 왜?

공사는 골프장 개장에 필요한 마무리 공사가 끝남에 따라 30일까지 시에 골프장 준공과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 등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6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면 하반기에 골프장을 개장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매립지주민지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어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부문별 업종은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 운영수익은 대부분 주민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결국 공사가 원래 방침대로 골프장 운영에서 시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에 들어선 공사의 관리동 등 건축물과 골프장 시설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시는 시민의 재산 보호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투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는 시가 골프장 운영권을 얻기 위해 공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가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하면 골프장 영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드림파크골프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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