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다른 국정원 前간부 접대연루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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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씨 조만간 소환… 동영상속 여성 추적 나서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촬영자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모 씨(52)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동영상이 증거 효력을 가지려면 촬영시간과 장소, 등장인물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으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이 있지만 동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다고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여성 사업가 K 씨(52)에게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은 휴대전화로 찍은 걸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해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어서 화질이 떨어진다.

결국 경찰이 촬영자와 등장인물을 확인해야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무엇보다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이외에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도 윤 씨에게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윤 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매입과 건축자금 명목으로 서울의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광영·조동주 기자 neo@donga.com
#성접대#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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