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각장애 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가구의 만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이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할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으면 15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50만 원까지다. 도는 수술 다음 해부터 2년간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활치료비도 지원한다.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받은 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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