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잉진료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환자를 돕기 위해 5월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 권리 옴부즈맨’을 발족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옴부즈맨은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해 관련 피해가 발생한 병원을 조사한 뒤 시정을 권고한다. 옴부즈맨이 다룰 분야는 의료사고부터 과잉진료, 인권 침해, 불친절까지 다양하다. 병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공익캠페인도 수행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옴부즈맨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모집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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