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희 감독 승부조작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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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4천여만원 받고 2011년 2~3월 4차례 조작


검찰은 8일 프로농구 경기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4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대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현역 감독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최모 씨(37)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모 씨(39)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두 명으로부터 4700만 원을 받고 2011년 2~3월 모두 4차례 승부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8일 오후 강 감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8호법정에서 이광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를 소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강 감독을 상대로 진행된 조사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만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선수나 심판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강 감독을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 혐의를 확인한 뒤 이날 오전 1시50분경 귀가시켰다. 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A씨(33)로부터 나온 돈이 강 감독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수사선상에 올라 도주했으나 제주도에서 붙잡혔다.

그는 2009년 8월 2일부터 2011년 7월 25일까지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 국내 프로축구 경기결과로 도박 영업을 하고 264억4000여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0년 10월 전직 선수를 통해 국내 프로축구 현역 선수 6명에게 최대 7000만 원의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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