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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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62·사진)이 6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본청 감사 담당 김모 장학사(구속)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4명의 응시 교사를 합격시키는 한편 차기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돼 승융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대행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김종성 교육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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