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70대…전자발찌 부착기간 강제추행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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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앞에서 일명 '바바리맨' 행위 등을 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70대 노인이 또다시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로 권모 씨(7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일 오후 7시경 강릉시 옥천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등산용 지팡이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김모 씨(22·여)의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이후 피해자인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권 씨는 2010년 7월 어린이들 앞에서 일명 '바바리맨' 행위 등으로 입건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3년간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2011년 7월 출소한 권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의무 사항을 25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바바리맨 행위 이외에도 4건의 성범죄를 더 저질렀으며, 대부분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 없이 노령 연금을 받으며 혼자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경찰관은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면 곧바로 담당 보호관찰소로 자동 통보되는데 그때마다 권 씨는 치매 때문에 집에 두고 외출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고령이다 보니 강간 등 물리적 위력이 필요한 유형의 성범죄보다는 바바리맨과 같은 유형의 강제추행 전력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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