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의혹’ 李 前대통령 5일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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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 씨를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고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김 여사와 시형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에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사들이면서 실제보다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배임)와 사저 터가 시형 씨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를 수사했다.

당시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 내렸다.

다만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은 시형 씨가 김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짓고 세무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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