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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꾀어 문신비용 성상납으로 대납시킨 10대女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0 10:02
2013년 2월 20일 10시 02분
입력
2013-02-20 09:42
2013년 2월 20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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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자신의 문신비용을 성상납으로 대납시킨 10대가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권모 양(17)을 구속했다.
권 양은 지난해 10월 평택의 한 쉼터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A씨(21·여)를 꾀어 자신에게 문신시술을 해 준 남성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유흥비조로 A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권 양은 동거남 유모 씨(39)와 짜고 A씨 명의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직 지적장애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8세 어린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권 양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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