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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교육감 “대포폰 사용,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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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06:03
2015년 5월 28일 06시 03분
입력
2013-02-18 12:06
2013년 2월 1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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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을 18일 재소환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돼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사에 1차 소환 때와 같이 검은색 K7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문제 유출 지시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그런 것(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 조사에 응하면서 밝히겠다"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포폰을 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것(대포폰)을 (구속된 감사 담당 장학사가) 갖다 줘서 사용했는데 사용한 게 죄라면 그 것은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포폰의 용도에 대해선 "정보와 감사 등에 대해 수집한 내용을 부담 없이 들었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1차 소환조사에서 김 교육감을 상대로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 유출을 지시했거나 문제 유출 대가 돈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교육감은 "문제 유출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경찰은 이날 재소환에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교육감의 문제 유출 지시 여부와 장학사들이 보관하던 돈의 용처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문제 유출 지시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김 교육감이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소환에서 김 교육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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