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법정 증인 수소문 끝에 찾아가 흉기 찌른 4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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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전과자가 10여 년 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이모 씨(56·여) 주점에서 미리 챙겨간 흉기로 이 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15일 한모 씨(4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 씨는 10여 년 전 이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증언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가 이 씨 남편의 얼굴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돼 1999년 2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996년 11월에는 이 씨 남편과 다툰 뒤 이 씨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과 18범인 한 씨는 다른 범죄로도 교도소에 수차례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출소한 뒤 당시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 씨의 소재를 수소문해 찾아가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한 씨는 이 씨를 찌른 뒤 바로 옆 건물에 들어가 노래방 업주 정모(50·여)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정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한 씨가 이 씨를 노렸으나 술에 너무 취해 정 씨를 이 씨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는 경찰에서 "이 씨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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