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임을 과시하며 취직 알선비 등으로 수 억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황모 씨(67)를 구속했다고 강원 원주경찰서가 12일 밝혔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형부 친동생인 황 씨는 지난해 7월경 원주시 단계동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55·여)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얘기하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35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피해자 A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은데 이어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2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0회에 걸쳐 2억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 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2010년에도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70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해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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