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불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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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동기가 나쁘고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신속히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 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4일 0시 15분께 충북 괴산군 청천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경적을 계속 울리다가 자신을 붙잡은 임모 경위(51)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버섯을 채취하는 지인 2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줬을 뿐인데 경찰이 자신도 불법 채취 혐의로 조사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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