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모집 돈거래’ 교사들 징계 쉽지 않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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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포항대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들을 모집해준 고교 교사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으나 징계 소멸시효 때문에 고민 중이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 이전의 금품수수 등 비위와관련된 공무원 징계의 소멸시효가 3년(그 이후는 5년)에 불과하다.

불구속기소된 교사 7명 가운데 4명 정도가 2009년 4월 이전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으면 사실상 징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북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교사는 포항과 경주 25개 고교의 교사 48명이다.

나머지 41명의 교사 가운데도 징계 소멸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위 공무원 징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징계 소멸시효가 지난 교사들에게는 경고나 주의, 인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포항대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학생 충원을 대가로 지역 고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2억2000여만 원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역 A고교 부장교사 한모 씨(58)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478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교사들은 받은 돈을 담임들에게 분배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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