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사립大 “더는 못참아”… 미국인 교수 고소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4일 0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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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에 욕설·협박…허위사실 유포에 근무지 이탈"
해당 교수 "사실무근…오히려 차별과 괴롭힘 당했다"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의 한 미국인 교수가 학과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대학 영어영문학과 김모 교수는 같은 학과에 재직하는 미국인 F교수가 자신에게 새벽 시간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F교수를 협박 등 혐의로 작년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A대학 관계자는 "F교수가 김 교수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임을 내비쳤다"며 "통화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확보돼 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측은 F교수가 이메일로 다른 교수들에게 자신이 소속한 학과의 몇몇 교수와 학교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이메일로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할 방침이다.

A대학 법인도 허위사실을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퍼뜨려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작년 5월께 무단 출국하고서도 급여와 국내 주거비 등 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F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F교수는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며 작년 1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학교 측은 F교수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전임교원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징계위 결정에 따라 사직 처리와 급여·주거비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F교수는 오히려 자신이 A대학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교수에게 학내 인사규정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내가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일부 교수는 내가 외국인이라며 차별하고 학부 회의 참석에서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F교수는 자신이 학교 규정을 위반했거나 김 교수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학교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학교 측이 자신을 음해하는 글을 교수들에게 돌렸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F교수는 학내 여러 규정을 위반한 징계 대상자이자 현행법상 범죄자"라며 "강의 중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와 학생, 학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해 학생들의 불만도 컸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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