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후진국 의료-인권개선 활동에 재정 지원”
5·18 관련단체 “의견수렴 없이 재정… 실효 의문”
5·18정신의 국제화를 위한 조례가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정작 5·18 관련 단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5·18정신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에 나타난 인권 평화 나눔의 정신이 국제사회에서 실천되도록 광주지역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저개발국 취약계층, 재난 피해를 본 외국인,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권 개선 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봉사 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환경 개선, 보건 의료, 교육 지원 등이다.
그동안 제정된 광주시 조례로 5·18사적지 보전 관리 및 복원 관리, 5·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5·18정신이 생활 속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후진국 의료 지원, 환경 개선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광주가 인권 평화 나눔의 도시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 관련 단체는 2005년부터 5·18특별법에 따라 국제평화포럼·광주아시아인권학교·국제교류인턴사업 개최, 광주인권상 수여 등 다양한 국제화 실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5·18 관련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견 수렴 등 5·18 관련 단체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해외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다른 시각의 분석까지 했다. 5·18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5·18기념사업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화 실천 활동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며 “추후에 관련 조례가 5·18 국제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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