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약 65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17일 농협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농협의 퇴직 직원들이 올 초 “직원 복지연금의 일부가 퇴직금 산정 당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퇴직금의 차액과 그동안 지연된 이자도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농협 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직원복지연금은 농협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 적립한 개인연금으로 농협 측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사측의 지원분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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