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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대구역-신암공원서 내년부터 담배 못피운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4 05:06
2012년 12월 4일 05시 06분
입력
2012-12-04 03:00
2012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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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 금연구역 22곳 지정
대구 동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 유동인구 1000명 이상인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장소는 △동대구역 광장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1호선 아양교역 △동구청 앞 △불로시장 △평화시장 △율하체육공원 △신암공원 △불로고분공원 △어린이공원 등이다.
이들 지역의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안도 금연구역이다. 동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정했으며 점차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홍보를 한 뒤 내년 3월부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동구지역 금연구역은 홈페이지(www.dong.daegu.kr)에서 확인하면 된다. 053-662-3215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
#동구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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