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팬들 등친 20대女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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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팬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씨(2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5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거나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속여 5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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